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리민족끼리 테러 사건 (문단 편집) ===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김씨 일가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단,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해서 게시글 혹은 댓글을 작성하는[* 단순 접속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9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북한 측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접촉'은 글을 남기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해야 위법으로 성립되는데,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로드립|세로반전]]을 시도한 몇몇 이들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안도 사안인 만큼 처벌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국제 뉴스에까지 오를 정도로 스케일이 작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부 친북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어그로를 끌고 싶었는지 처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연속해 벌이자, [[http://gall.dcinside.com/list.php?id=yeonpyeongdo&no=118529|국정원의 공식 답변]]이 올라왔다. 간단히 말해, '''해킹 관련 인원을 처벌할 이유가 전무하다.''' 오히려 국정원에서 초청해서 [[절대시계]], 절대 티머니, 절대 락앤락 보냉병까지 주고 식사대접까지 받았다는 연북갤러의 인증까지 올라왔다. 해당 글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절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우리민족끼리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위에 서술했든 접속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이는 잘못된 정보다. 한국에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불법정보 사이트'로, 북한 관련 사이트라 해도 국가보안법과는 관계 없다.][* 여담으로 당시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메일 주소 등을 웹에 노출한 적이 없었는데도 국정원에서 [[정보기관|어떻게 알았는지]] 메일을 보내왔다고 한다. 물론 통신사에 문의해도 다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는 일을 정보기관이 못 잡아내면 그건 무능한 거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hit&no=10083|#]] [[박정근 사건]]의 예를 들며 우민끼 테러 사건 또한 국정원이나 검찰이 문제를 만들고 싶으면 관련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정근 사건과 이 사건은 성격이 매우 다르다. 박정근 사건의 당사자는 북한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기소당한 것이 아니라, 평소 북한을 비꼬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오던 사람이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그대로 리트윗하고 북한의 혁명가를 그대로 게시하는 바람에 기소당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찬양 고무로 오인할 가능성(+ 당사자의 미필적 인식)으로 인해 기소가 이루어진 박정근 사건 또한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방 목적임이 명백한 우민끼 사건이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정근 사건]]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